조두순은 12년刑…金에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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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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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는 600만원 피해아동 최고 3000만원 구조금

■ 성폭력 관련법 4월 개정

8세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수철(45)에게는 법정에서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 A 양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피해구조금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9월 초등학생 S 양(8)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일명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대상 성폭력범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관련 법안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올해 4월 제정·시행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상해범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었지만 새 법률에서는 죄질이 나쁜 아동 성폭력범에게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

하지만 법원이 김수철에게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에는 12년형을 선고받은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처럼 형량이 10∼15년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30년으로 늘린 형법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돼 아직은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이기 때문이다.

A 양에게 지급되는 피해구조금도 최고 3000만 원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4월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을 고쳐 구조금을 장해등급별로 600만~3000만 원으로 높였다. 기존 시행령에서 300만~600만 원의 구조금만 지급하도록 한 것보다 2∼5배 늘어났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동영상 = 슬리퍼 신고 비틀비틀 교문으로…
김수철 범행직전 CCTV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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