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장 수뢰혐의… 단체장 당선자론 첫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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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62)이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번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비리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재구)는 7일 “전 구청장이 지난해 사무관 인사를 앞두고 현 사무관 A 씨(44)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는 등 인사와 관련해 상당수 부하직원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 청장은 지난달 당원모집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제2차 심리공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들을 서구청 총무과 등에 보내 구청 내 인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전 청장이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금품을 준 공무원들의 진술을 확보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김영규)는 지난달 29일 민주당 당내경선 등을 앞두고 당원모집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청장을 부하직원 8명과 함께 기소했다. 전 청장은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해 서구청 국장급 공무원 2명과 이번 선거에 대비한 ‘종합 선거운동계획’을 함께 수립했다. 또 공무원들을 통해 민주당원 1300여 명을 모집하는 등 관권선거 주도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전 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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