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급에 대한 동종업계 전직(轉職)금지 기간이 있지만 지금까지 별 제약 없이 이뤄지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LG생명과학에서 삼성전자로 이직한 임원이 LG생명과학이 제기한 ‘1년간 전직금지’ 소송에 패한 후 삼성전자에도 사표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LG생명과학에 따르면 이 회사 바이오 총괄 책임자였던 김모 상무가 올 3월 삼성전자로 옮기자 LG생명과학은 3월 17일 서울남부지법에 ‘1년간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지난달 25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퇴직 후 1년간 동종 또는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한 임원 약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상무가 내년 2월 28일(퇴사한 날로부터 1년)까지 삼성전자 및 삼성 계열사에 취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김 상무가 이에 불복해 계속 근무할 경우 하루 200만 원씩을 LG생명과학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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