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북, 시 군 읍에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 설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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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과속 문제심각 판단”

6월부터 속칭 ‘대포차’를 뿌리 뽑기 위해 경북지역 시군과 읍·면·동사무소에 전담창구가 운영된다. 대포차는 자동차 매매 시 명의이전 절차를 밟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일컫는 속어.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6월부터 대포차 신고가 들어오면 시군의 전담창구 직원들이 즉시 출동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를 견인한 뒤 공매 처리 등을 하게 된다. 또 읍·면·동사무소의 전담창구는 대포차 신고를 받는 대로 내용을 해당 시·군에 통보한다. 경북도가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것은 대포차가 자동차세와 범칙금 등을 내지 않고 주차위반이나 과속을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기 때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교통안전을 고려해 대포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올해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대포차 운전자 및 자동차 판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대포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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