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공공장소서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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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공원-학교 앞 등… 이르면 10월 말부터

이르면 10월 말부터 서울지역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 앞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제로 서울’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7월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어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0월 열리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공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지만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디자인서울거리, 거리르네상스 등 46곳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서울, 청계, 광화문광장은 금연광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아파트단지 150곳, 버스정류소 5486곳, 학교 앞 1305곳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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