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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혼 이민자 유흥업소 취업 금지된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4-28 11:50
2010년 4월 28일 11시 50분
입력
2010-04-28 10:31
2010년 4월 28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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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예술·스포츠인은 영주자격 기회 제공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결혼 이민자의 유흥업소 취업이 금지되고 우수 예술인과 프로 스포츠 인에게는 영주 자격을 얻을 기회가 부여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거주(F-2)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마사지업소의 도우미처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과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에는 결혼이민자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조사나 제재를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배우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건전한 가족공동체 형성과 올바른 혼인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전문 방송인과 예술인, 프로 운동선수 등의 우수 예능인에게 영주 자격(F-5)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예술흥행(E-6)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영주 자격을 주지 않아 차별 논란이 있었다"며 "거스 히딩크 감독처럼 국가에 기여하고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예술·스포츠인에 한해 영주 자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 국적 동포에게 친척을 국내로 초청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고, 외국인 등록증의 반납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보호시설에 수용된 외국인의 물품 소지와 건강진단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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