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구민에 ‘공짜점심’ 제공 혐의, 전완준 화순군수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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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부장 김영규)는 27일 선거구민에게 ‘공짜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51)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군수는 지난달 7일 화순군 읍면 단위 민주당청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 등 20여 명을 군수 관사로 초청해 38만 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해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지난달 23일 군수 관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선거구민 29명의 민주당 당비 34만8000원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전 군수의 선거 참모 A 씨(63)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전 군수는 “선거를 앞둔 일부 세력의 음해 사건”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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