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서울… 춘천 고속도 통행료 낮아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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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춘천~춘천’ 민자-재정연계구간 요금제 개선
기존 2400원서 1600~1800원으로 인하될 듯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허천 국회의원(춘천)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가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 전국의 민자-재정 고속도로의 단거리 연계구간 6곳의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는 것. 이 방안대로 요금 조정이 이뤄질 경우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남춘천 나들목에서부터 중앙고속도로 춘천나들목까지 18.85km 구간의 통행료가 현재 2400원에서 1600∼1800원으로 낮아진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전 구간을 운행하고 중앙고속도로로 갈아타 춘천으로 진입할 경우의 총 통행료(7300원)도 600∼800원 인하되는 셈이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만든 재정 고속도로는 기본요금 862원에 km당 40.5원의 거리 비례 요금을 합쳐 부과하고 있다. 민자 고속도로는 거리비례요금이 일정액 미만일 경우 최저요금 1000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남춘천나들목∼춘천나들목 구간은 도공과 민자의 요금제가 이중으로 적용돼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돼 왔다.

국토해양부가 현재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은 모두 세 가지. 서울∼춘천 고속도로에 대한 최저 요금제 폐지안과 전국 6개 민자 고속도로의 최저요금제 동시 폐지, 도로공사의 요금체계를 개편하면서 단거리 연계구간의 기본요금을 낮추는 안 등이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의 재정 요금체계 적용시 1600원, 민자 요금체계 적용시 1800원으로 통행료가 조정된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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