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원촌동 ‘솔로몬 로파크’는 제47회 법의 날을 맞아 24, 25일 ‘법 페스티벌’을 연다. 솔로몬 로파크는 어린이, 청소년과 국민들이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조성하고 직접 운영하는 법 테마파크이다.
페스티벌은 법짱가족 선발대회, 법망치 노래방, 법 관련 사진전시, 헌법전문 탁본체험, 대통령선서 체험, 법짱퍼즐 알아맞히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법짱가족 선발대회와 법망치 노래방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또 찰흙으로 법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보는 ‘찰흙으로 법 표현하기’, ‘법률게임-두더지를 잡아라’ 등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법의 가치를 체험할 수도 있다. 투호놀이, 제기차기, 페이스 페인팅, 풍선아트 등도 마련된다. 법 교육 만화책과 축구공 등 500여만 원어치의 상품도 마련했다.
앞서 23일 대전지방검찰청에서는 대전지검과 솔로몬 로파크, 계룡산 자연사박물관이 준법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다.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시설을 통해 준법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042-863-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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