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3억 별장 받고… 3억 집 사주고… 위자료 내주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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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토착비리 기초단체장 4명 등 32명 수사의뢰

감사원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토착비리를 감찰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지방공기업 사장 1명 등 비리혐의자 32명에 대해 수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당진군수는 2005∼2008년 군청 공사 7건(102억 원)을 수주한 A업체 사장에게서 그 대가로 건축비 3억 원 상당의 별장(2층, 233m²)을 뇌물로 받았다. 별장은 당진군수의 형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군수의 형이 A업체 사장으로부터 건축비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은 뒤 다시 A업체에 건축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취했다.

당진군수는 또 상급 행정기관인 충남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2006년 11월 B업체가 아파트 2개 층 36가구를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 그는 처제 명의로 당진 소재의 아파트 1채(3억3900만 원)를 받았다. 군수의 처제는 2006년 1월에서 2008년 1월까지 부동산 7건을 사들이는 등 군수의 비자금 10억 원 이상을 관리했다.

당진군수는 또 2005년 7월 군청 여직원에게 3억3000만 원 상당의 천안시내 아파트를 사주고 2006년 1월 10억 원 이상의 자금 관리를 맡겼다. 감사원 관계자는 “군수가 여직원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에게 준 위자료까지 물어준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이 청탁받고 인사위 다시 열어 승진자 바꿔▼

당진군수는 또 2008년 2월 사업비 570억 원의 청사 신축공사 입찰에서 특정업체가 쉽게 선정되도록 그 기업과 친분이 두터운 50명을 입찰 평가위원으로 지명했다. 또 입찰 하루 전에 평가위원 명단을 유출해 특정업체가 공사를 낙찰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 영양군은 2006∼2009년 C업체와 27건, 총 3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C업체의 대주주는 영양군수로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영양군수는 C업체가 조경·문화재공사를 독점할 수 있도록 견적서 제출 자격에 회사 소재지를 영양군 등으로 제한했다. 영양군수는 그 대가로 2007년 10월 C업체에서 5억5000만 원을 받아 부인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의 시설비와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했다.

그는 2007년 11월 영양군 내 산업단지 조성공사에서 C업체가 112억 원의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하기 위해 시행사에 공사 하도급을 C업체에 주면 그 대가로 인허가 편의, 행정지원 등을 해주겠다고 압력을 행사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로 현 당진군수를 확정했다. 영양군수는 내정됐다.

경기 군포시장은 2008년 3월 지역 유력인사 D 씨에게서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6급 공무원 E 씨를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부시장에게 인사위를 다시 열도록 지시해 내정된 승진 예정자를 탈락시키고 E 씨를 승진자로 결정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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