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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죄피해자 조건없이 국가보상 받는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4-22 12:59
2010년 4월 22일 12시 59분
입력
2010-04-22 11:46
2010년 4월 22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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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재산유무 상관없이 지급…액수도 늘어
모든 범죄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에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국가구조금 혜택을 받는 범죄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해자의 재산유무 등에 관계없이 정부가 우선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가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재산이 없을 때에만 국가로부터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작년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은 강호순이 재산이 있다는 것이 입증돼 지급 요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구조금을 받지 못했다.
구조금 액수는 가족 수 등 요건에 따라 사망 때 1500만~3000만원, 장해 때는 600만~3000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것을 피해 당시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사망 2700만~1억800만원, 장해 300만~1억800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또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을 정도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치료가 가능한 중상해자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범죄 피해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현 주거지에서 살기 힘든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 새로운 주거지를 지원하고, 정신 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그동안 불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형식적 요건을 삭제하고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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