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교사 38명 징계취소청구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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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6일 교사시국선언을 주도했다 징계를 받자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처분취소청구를 낸 41명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중 38명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3명에 대해서는 징계 기간을 줄이는 변경 결정을 내렸다.

교원소청심사위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41명의 징계처분을 심사한 결과 38명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이 내린 징계는 정당한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징계처분취소청구를 낸 41명은 지난해 6월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로 9명은 해임, 31명은 정직 1∼3개월, 1명은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각각 받았다.

시국선언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모두 56명으로 해임 14명, 정직 1∼3개월 14명, 감봉 3개월 1명이다. 해임 대상자에는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동훈찬 정책실장 등 전교조 핵심 간부들도 포함돼 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 중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15명과 사립학교 소속 15명, 징계유예 3명 등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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