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101명 잠적했다 처벌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2일 03시 00분


1년여간… 거주지 변동 미신고
전과자 관리 제대로 안돼

부산 여중생을 납치성폭행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길태 씨(33)가 검거된 가운데 지난해부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사라져 사후 형사처벌을 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보호관찰 대상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경찰에 이사로 거주지가 바뀌는 등의 신상정보 변경 사실을 숨겼다가 적발돼 형사처벌된 성범죄 전력자는 총 101명(2009년 53명, 올해 48명)에 달했다. 대부분 이사 등으로 바뀐 자신의 위치 정보를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경우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년간 주소, 직업, 직장 소재지, 차량 번호 등 신상정보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신상정보에 변동이 생길 경우 30일 내에 경찰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이 관리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재 1326명으로, 성범죄자 13명 가운데 1명꼴로 경찰의 레이더망을 수시로 벗어나는 셈이다.

일선 경찰들은 “성범죄자가 말없이 사라지면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열람대상 성범죄자는 한 달에 한 번, 비(非)열람 대상 성범죄자는 석 달에 한 번 동향을 점검하지만 성범죄자를 검문검색하거나 집을 조사할 수도 없다. 대상자를 만나서 동향을 묻거나 이웃 주민에게 묻는 정도에 그쳐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정신성적 장애(성도착증)와 같은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보이는 성폭행범죄자가 출소 이후 받는 보호관찰 기간을 지금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장기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차례에 한해 판사의 허가를 받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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