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시프트 입주자 기준 ‘가점제’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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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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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분양 상암 - 은평지구부터… 재당첨도 제한

올해 공급되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부터 입주자 선정기준이 가점제로 단일화된다. 재당첨을 제한하는 규정도 만들어지는 등 당첨자 선정 기준도 일부 변경된다. 서울시는 10일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상암2지구, 은평3지구 공급분 일부 물량부터 이처럼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의 건설형 시프트(민간회사가 아닌 공공건설회사가 지은 것)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금액만으로 입주자를 선발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들 아파트도 다른 시프트와 마찬가지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을 점수로 환산한 뒤 고득점 순서로 선발한다. 다만 시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고 금액이 많은 대기자를 고려해 올해 6월 말까지는 일반공급물량의 15%까지 기존의 방식대로 입주자를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재당첨도 사실상 제한된다.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발표된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시프트에 당첨된 사람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10점, 5년간 8점, 이후에는 6점이 깎인다. 지금까지는 시프트에도 기존 단기 임대주택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재당첨 제한이 없었다. 단, 59m²형의 경우 당첨 후 소득기준(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이 초과돼 퇴거한 경우 감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둥이 가족에게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물량은 기존보다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물량의 10%를 다자녀 가구에 배정했으나 올해는 이를 15%까지 늘렸다.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결혼 5년 이내 자녀 2명으로 정해 자녀 수 기준을 강화했다. 건설형의 경우 결혼 3년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로 지금까지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두 경우 모두 태아나 입양아도 자녀로 인정한다.

서울시가 10일부터 공급하는 올해 첫 시프트 물량은 일반공급 1273채, 고령자 대상 88채, 우선공급 417채, 특별공급 236채 등 총 2014채다. 공급가격은 상암2지구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9m²(약 18평)가 1억891만 원과 1억1111만 원, 84m²(약 25평)가 1억8400만 원, 114m²(약 34평)가 2억2400만 원이다. 은평3지구는 59m²가 1억582만 원, 84m²가 1억5200만 원. 자세한 선발 기준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legal.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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