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편법입학 200명 합격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26일 03시 00분


서울교육청 “인근 일반고교로 강제 배정”

올해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율고)에 학교장 추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364명 중 200여 명은 편법 입학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거주지 인근 학교로 강제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26일 그동안의 조사결과와 향후 대책을 밝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5일 “자체 조사를 통해 편법 소지가 다분한 250여 명을 추려냈으며, 이후 추가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200여 명을 합격 취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신입생의 합격을 취소하고 강제 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 지침을 원용해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강제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긴급 소집된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정부가 좋은 목적으로 만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제도를 더럽힌 교장과 책임자는 엄중 조치할 것이고 만약 학부모도 이를 악용했다면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편법 입학’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차상위 그룹 외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에 따른다’는 교과부의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 책임 소재와 선의의 피해학생 구제 문제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대입 수시모집 입학사정관 전형 응시자 중에 서류를 부풀리거나 조작한 학생들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입시학원가로부터 이 같은 제보를 받아 서류조작을 알선한 혐의가 포착된 브로커 이모 씨(45)를 26일 소환할 예정이다. 또 이 씨와 통화한 기록이 있는 학부모 3명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전국 대학 76곳에 해당 수험생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50여 곳으로부터 입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것은 없지만 혐의자 소환과 나머지 20여 개 대학의 자료 조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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