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X파일’ 들었기에 사무총장 직접 나섰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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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 사무총장, 서버 하드디스크 2개 무단 반출 파문
담긴 내용은?
전교조-공무원노조 조합원
당비-투표 참여 기록 추정
경찰 “불법 정당활동 반증”

조직적 증거인멸?
수색 전날 서버 업체에 전화
계획된 ‘수색 시간끌기’ 의혹
민노측 “정당한 재산권 행사”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의 불법 정치활동 수사를 위해 4∼7일 민주노동당(민노당)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던 중 한 서버의 하드디스크 2개를 민노당 관계자가 무단 반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서버에는 도대체 어떤 자료가 들어 있었기에 민노당이 이를 빼돌렸을까.

○ 무단 반출 왜?

경찰은 이날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민노당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하드디스크를 건넨 서버관리 대행업체 ‘스마일서브’ 직원 문모 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민노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민노당 홈페이지와 인터넷 투표사이트(vote.kdlp.org)를 관리하는 서버를 수사하면서 이와 연동돼 자료가 저장되는 또 다른 서버를 발견했다. 정보가 하나의 서버에 저장된 것이 아니라 그 서버와 연동된 다른 서버에 계속 옮겨가며 저장되고 있었던 것. 경찰은 압수수색 중 이 경로의 마지막에 있는 서버 하드디스크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1일 민노당 투표사이트를 압수수색해 1차적으로 일부 조합원이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27일 2차 압수수색 검증에서는 조합원들의 투표 참여 여부를 조사하려 했으나 사이트가 폐쇄되는 바람에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있는 민노당 홈페이지와 투표사이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노당이 영장집행을 저지해 서버 한 대의 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 서버에는 제대로 된 자료가 없었다. 이후 경찰은 5, 6일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민노당원 200여 명이 IDC 진입을 막아 실패했다.

경찰은 7일 오전 압수수색을 막는 민노당 당직자 60여 명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끝에 IDC에 진입해 나머지 서버를 조사했다. 하지만 수사상 중요한 자료가 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 한 대는 ‘껍데기’만 남았고 데이터를 보관하는 하드디스크는 유출된 상태였다. 경찰은 민노당원 200여 명이 극렬하게 경찰의 IDC 진입을 막은 6일 하드디스크가 유출된 점을 감안할 때 민노당이 하드디스크를 빼돌리기 위해 시간을 끄는 등 무단 반출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라진 하드디스크에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들이 당원으로 가입한 정황 △당비 납입 명세 △당내 투표 참여 여부와 투표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 해결의 핵심 자료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들의 불법 정치활동을 처벌하려면 수사대상자 293명의 민노당 투표 참여 기록과 당비 납부 명세가 있어야 한다.

○ 민노당 수사 방해 드러나면 처벌

민노당은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한 것에 대해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하드디스크 반출을 공개적으로 진행했다.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지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민노당의 무단 반출 행위 자체가 하드디스크에 전교조 등의 불법 정당 활동을 증명할 핵심 자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오 사무총장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전교조와 전공노를 향했던 경찰 수사는 이제 민노당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민노당의 무단 반출 행위를 ‘증거인멸죄’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도 이날 하드디스크 반출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민노당의 자료 빼돌리기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난관에 부닥칠 수도 있다. 해당 하드디스크의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검경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하드디스크가 무단 반출됐을 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각종 데이터 흐름 기록도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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