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 어딘 줄 알고… 죽으려고 환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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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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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막말’도 도마위에
인권위 폭언사례 공개

‘판사 막말’ 파문에 이어 ‘검사 막말’이 도마에 올랐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1년간 받은 인권침해 상담내용을 기관별로 정리한 ‘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2007년 7월∼2008년 6월과 2008년 7월∼2009년 6월 검찰과 관련한 상담 신청이 각각 264건과 252건에 이르렀다. 대부분 검찰 관계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자행하는 폭언·폭행이 문제였다.

이 사례집에는 검찰이 피의자와 참고인에게 폭행·폭언을 서슴지 않고, 지나치게 위압적인 태도로 수사를 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다. 2008년 자료집을 보면 한 상담 신청인이 2007년 5월 모 검찰청의 수사관에게서 출석 요청 전화를 받고 집을 나오던 중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 7명에게 전기충격기와 쇠파이프 등으로 엉덩이, 가슴 부위를 수차례 구타당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는 이송된 뒤 “폭행으로 몸이 아파 죽겠다”고 말했더니 검찰수사관이 “뒈져라”는 폭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2007년 상담집에는 한 신청인이 2006년 9월 모 지방검찰청 검사에게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검사 앞에 훈계하려 들어? 네놈 아주 건방지구나”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모 지청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신청인은 수사관이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네 성씨들은 머리가 너처럼 둔해?”라며 수사와 상관없는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고 상담을 의뢰했다.

신청인들은 하나같이 “강압적인 검사의 행동에 주눅이 들어 앞뒤 생각도 못했다”며 인권위에 검사의 폭언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검찰과 관련한 인권상담 사례 중 대부분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39세 판사가 재판 도중 68세의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판사 막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7일 “막말을 막으려면 동영상으로 녹화한 심리 과정과 문서 형태의 판결문을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 법정에 가보면 판결 결과만 알 수 있을 뿐 판결 이유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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