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부정행위 파문을 계기로 학원 강사가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일정 기간 강의를 할 수 없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SAT 부정행위에 강사가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는 강사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이들이 다시 학원가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학원법에 강사 결격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법 제9조에 있는 학원 운영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사에게도 적용해 벌금형을 받으면 1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3년간 강의를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의 제한 기간이 풀리더라도 징계 기록이 남는 만큼 학원 재취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일각에서 학원 강사 결격사유 조항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법제처에 의뢰해 위헌 여부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 SAT 문제지 유출에 이처럼 강력히 대처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 국가의 위상과 체면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SAT 문제지를 유출한 학원 강사 장모 씨가 소속된 강남 R어학원에 45일간 문을 닫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소속 강사의 문제 유출에 학원이 가담했는지를 조사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학원을 폐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서울 시내 모든 SAT 학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학원은 등록을 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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