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에서 25km 이내의 군사작전지역에서도 건물 신·증축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이 지역의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최대한 해제된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 등 전방에서 건물 신·증축 등 민간인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민간인의 건물 신·증축 등 개발행위를 결정하는 군 작전성 검토 기준을 완화해 MDL에서 25km 이내 작전지역을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눠 통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엔 이 구역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민간인의 건물 신·증축 등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됐다.
합참 관계자는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에서도 진지방어 작전에 문제가 없다면 민간인의 건물 신·증축 등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그 밖의 지역’에선 기존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최대한 해제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했다”고 말했다.
또 군부대나 진지 내부가 보이는 지역에 건물을 신·증축할 경우 높이와 방향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적의 침투나 국지적 도발에 대비해 사용하는 진지 인근의 건물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약을 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사용되지 않은 진지는 폐기된 진지로 간주해 건물의 높이와 방향에 제약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부대 주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적용 거리 기준도 완화했다. 그동안 부대의 가장 외곽 경계선부터 500m 이내 구역으로 판단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지휘소 등 핵심시설에서 500m 이내의 구역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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