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돈선거’ 조합장 줄줄이 당선 무효형

  • 동아일보

‘돈 선거’로 기소된 농협 수협 조합장들에게 잇따라 당선 무효형이 내려지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승휘 판사는 13일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 조합장 박모 씨(55)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선거에서 당선된 박 씨는 2008년 11월 한 조합원에게 20만 원을 건네는 등 8명에게 80만 원을 주거나 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영광군 모 농협 조합장 김모 씨(56)는 조합원 9명에게 100여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영광군 수협 조합장 김모 씨(49)는 조합원 2명에게 50만 원씩 줬다가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조합원 6명에게 축의금으로 모두 30만 원을 준 화순군 모 농협조합장 서모 씨(61)도 항소심에서 직위유지가 가능했던 원심 판결(벌금 80만 원)보다 무거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농협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법 김종복 공보판사는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를 통해 선거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당선되거나 당선 이후에도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가올 지방선거 등 어떤 선거에서도 이 같은 원칙은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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