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유도한 교사 해임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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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징계권한 남용”

학업성취도평가에 반대해 시험을 거부하도록 유도한 교사를 해임한 것은 너무 무거운 징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한승)는 지난해 12월 31일 일제고사를 거부했다가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공립교사 송모 씨 등 7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징계 권한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 씨 등이 학업성취도평가를 부정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사실상 학생들이 이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유도했고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응했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제고사에 반대한 타 교육청 교사들에게 견책∼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것과 비교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해 무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추후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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