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쌍용차노조 및 노조원 임금 부동산 가압류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8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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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은 올 8월 쌍용자동차 파업사태와 관련해 쌍용차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3개 단체와 노조원 101명(쌍용차노조 67명, 금속노조 28명, 기타 6명)을 상대로 낸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고 28일 밝혔다.

가압류가 결정된 부동산과 채권은 쌍용차 노조원 67명의 임금에 대한 가압류 6억7000만원과 노조원 22명의 주택에 대한 가압류 2억2000만원이다.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가압류됐다. 이들은 앞으로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전까지 가압류된 물권에 대해 양도, 명의변경, 등록말소 등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경찰은 이와 함께 민주노총이 입주한 서울 영등포구 D건물에 설정한 27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현재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경찰청은 올 10월 7일 이들 3개 단체와 노조원들을 상대로 물적 인적 피해와 위자료 등 모두 22억6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낸데 이어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동산 및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이달 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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