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연 강조 목적 ‘코 흡연’ 강요… 軍 가혹행위 해당”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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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가 금연을 강조하고 훈계할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코로 담배를 피우도록 강요한 행위는 가혹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사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육군 모 사단 소속 김모 원사(51)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 원사가 금연을 강조하거나 훈계를 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무시하고 비하한 행위”라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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