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진술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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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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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수뢰혐의 목격자 없어 ‘박연차 닮은꼴’
법정 진술태도 - 檢 ‘히든카드’가 판결 가를듯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69·구속 기소·사진)의 진술이다. 2006년 12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오찬 모임이 끝난 뒤 단둘이 남아 있을 때 돈을 건넸다는 것이어서 이를 목격한 증인도 없다. 돈을 건넸다는 사람의 진술이 핵심 증거라는 점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과 ‘닮은꼴’이다. 그런 점에서 돈을 건넸다는 곽 전 사장이 법정에서 얼마나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유무죄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측이 벌써부터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우선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들은 “18일 곽 전 사장과의 대질신문 때 곽 전 사장이 자신 없는 표정을 짓고, 한 전 총리의 얼굴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변호인 측 주장대로 법정에서 곽 전 사장이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게 될 경우 한 전 총리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또 한 전 총리 측은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줬다는데, 여성의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며 “오찬 당일 한 전 총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확보했는데 무죄를 뒷받침할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곽 전 사장이 돈을 건네기 전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돈 봉투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있었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상세하다”며 “한 전 총리의 공소장에 적은 혐의사실은 당시 상황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수사팀 내에서는 한 전 총리 측의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제3의 히든카드’를 갖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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