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교통대안 마련해야 ‘도로 막고 공사’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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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내년부터 적용… 1차로 이상 20일 넘게 사용할 경우

내년부터 대구시내에서 1개 차로 이상을 차지한 채 20일 이상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와 관련 시행령’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로 개설 공사와 도시철도 건설,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공사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시공업체는 공사기간과 시간대, 공사방법, 교통통제 방안은 물론이고 교통안내 표지 설치, 교통안내요원 배치, 우회도로 안내,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이 담긴 교통소통 대책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대구시는 공사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예상되면 도로 점용시간 조정 등을 시공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또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해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고발할 수도 있다. 사업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도로 점용 범위가 늘어날 때에는 대구시에 즉시 알려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도심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공사와 관련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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