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최고시속 120km로 올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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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등 8곳 10km씩 상향
경부 서울∼천안은 110km로

경찰청은 21일 고속도로 최고속도를 현재보다 10km 올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와 관련부처 의견 조회, 법제처 심사, 행정안전부 장관 결재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시범 운영된다. 경찰은 고속도로 8곳 가운데 시범적으로 1, 2곳에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표지판 교체 및 시설 정비 작업을 벌인 뒤 내년 중으로 최고 속도를 시속 120km로 높일 방침이다.

최고 시속 120km로 설계된 고속도로는 중부, 제2중부, 서해안, 중부내륙, 천안∼논산, 중앙(대구∼부산), 당진∼상주, 서천∼공주 등 8곳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8개 고속도로는 최고 시속이 120km로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110km로 운영되고 있어 설계속도에 맞추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시속 100km로 설계된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 구간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최고 속도를 시속 110km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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