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前KB금융회장, 징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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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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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손실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사진)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황 전 회장은 16일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황 전 회장 측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투자와 관련해 은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소송을 낸 것”이라며 “경영자들이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데도 징계를 당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9월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2005∼2007년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은행법 54조 규정을 어겼으며 그 결과 1조6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당시 행장이던 황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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