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 회장 1심 집유 3년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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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57)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합의 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창신섬유와 강 회장 소유인 시그너스골프장에도 벌금 3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회장이 시그너스컨트리클럽과 창신섬유의 회삿돈 277억 원을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 내용 가운데 246억 원을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단돈 1원도 횡령하지 않았는데 240여억 원을 횡령했다니 납득되지 않는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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