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나재필/아파트 비상벨 규정 현실에 맞게 개정을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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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우리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3명이 불장난을 하다가 종이에 붙은 불 때문에 비상벨이 울렸던 모양이다.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적잖은 가구에서 비상벨 소리를 못 들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나중에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문가를 불러 실내에서 측정을 해보니 40dB이 나왔다. 비상벨을 울려도 아파트 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한 수준이었다. 한마디로 화재 시 잠을 자고 있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였다.

주민들이 이게 말이 되냐며 따졌지만 관리실은 설치 규정대로 돼 있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다. 국내의 규정은 비상벨의 음량이 음향장치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90dB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의 규정은 실제 사람이 자는 장소에서 75dB 이상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 비상벨의 위치가 전혀 쓸모없는 곳에 자리 잡았다면 설치할 필요가 없다. 복도는 물론이고 아파트 거실이나 주방 쪽에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으면 한다.

나재필 경기 군포시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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