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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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징역 최대 50년으로
화학적 거세도 도입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동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유기징역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늘리되 가중처벌 시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성범죄자는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했더라도 감경하지 않고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아동성범죄 대책 특별위원회와 황준기 행정안전부 차관, 황희철 법무부 차관 등은 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성범죄 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성범죄자에 대한 주기적인 호르몬 주사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화학적 거세 치료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실시되는 인터넷 열람제와는 별도로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거주 및 복역 현황 등을 피해자와 그 주변 지역 거주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중이더라도 성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인터넷에서 성매수 제의를 받으면 ‘클릭’ 한 번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유스키퍼(Youth Keeper·가칭)’ 프로그램을 28일부터 복지부와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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