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양형 탓에 사법불신” 검사 43쪽짜리 항소이유서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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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찰간부가 1심 선고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원의 양형기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2일 대검찰청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영종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은 최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46)와 함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정모, 박모 씨에게 법원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는 취지의 43쪽짜리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법에 냈다.

김 과장은 항소이유서에서 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데 대해 “국민의 사법 불신은 (법원의) 자의적인 양형에서 비롯되고, 이 때문에 외국에는 없는 브로커, 전관예우 등의 말이 생겨났다”며 “선고 기준의 편차가 너무 커 무늬만 양형기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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