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박연차 돈 받은 장인태 전 차관 감형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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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2004년 6월 경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8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8억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전 차관은 21일 8개월의 형기가 만료돼 석방된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정치자금을 전달한 데에는 노건평 씨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고 수수 과정에서 장 전 차관이 관여한 바가 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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