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엔진 무상수리 3년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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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주행 6만㎞ 넘지 않아야

내년 2월부터 자동차를 산 뒤 3년 안에 엔진에 이상이 생기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들은 자동차를 판매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엔진 등 동력장치 및 동력전달장치가 고장 났을 때 무상으로 수리해 줘야 한다. 단, 주행거리가 6만 k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엔진을 제외한 장치는 2년(주행거리 4만 km 이내) 안에 고장이 나면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무상수리가 권고사항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강제 규정으로 법제화된다. 또 자동차 부품공급 조기 중단으로 고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공급을 의무화했다.

신규 등록 차량의 임시 운행 허가도 지금은 10일, 20일, 40일 단위로만 돼 있어 5일만 임시 운행 허가를 내고 싶은 사람도 불가피하게 10일을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허가기간이 10일 이내, 20일 이내, 40일 이내로 바뀜으로써 사정이 변하면 임시 운행 허가를 빨리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이나 열람 수수료도 거주하는 시도에 관계없이 발급 300원, 열람 100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는 거주하는 시도에서는 발급 300원, 열람 100원이지만 거주하지 않는 시도에서는 발급 1300원, 열람 900원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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