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그렇구나]Q: 신종플루 검사비 건보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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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플루 진단비용이 비싸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의사가 신종 플루 의심 사례로 진단 필요성을 인정하면 양성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신종 플루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 (인터넷 독자)

A: 의사가 ‘고위험군 의심’ 검사 지시땐 환급
동네의원에서 쉽게 하는 간이검사는 2만 원 정도이지만 판독결과의 신뢰도가 50% 정도에 불과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확진검사(RT-PCR)를 권장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적용이 안 되므로 12만∼15만 원을 내야 한다.

보험적용을 받으려면 △열이 섭씨 37.8도가 넘고 급성열성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환자나 입원환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사가 의심사례로 보고 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열이 37.8도가 넘는 등 급성열성호흡기 증상이 있어야 한다. 검사결과 신종 플루에 걸리지 않았다고 판명 나도 보험을 적용한다.

보험혜택을 받으면 동네병원이냐 종합병원이냐, 입원환자냐 외래환자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지만 환자는 2만5000∼3만5000원을 부담한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데 전액을 부담했다면 해당 요양기관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환급을 거부한다면 영수증을 지참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www.hira.or.kr)에 요양급여진료비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보험혜택 규정은 8월 18일부터 적용하므로 이전에 검사를 받았다면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노지현 교육복지부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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