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씨 보석… 병원으로 주거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4일 03시 00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13일 정관계 금품로비 및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00억 원을 선고받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신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保釋)을 허가했다. 조건은 1억 원을 공탁하는 것이며 주거지는 현재 치료 중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으로 제한했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있고 심장질환의 합병증 등이 우려돼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심장질환 등의 이유로 8월 24일 구속집행이 정지돼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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