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아동 반복진술 국가서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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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자료지급 원심’ 확정

성폭력 피해 아동을 조사하면서 캠코더 조작 실수로 진술 내용을 다시 녹화하게 돼 피해 아동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줬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이와 유사한 문제점이 제기됐던 일명 ‘나영이 사건’에서도 피해 아동인 초등생 S 양 측이 소송을 낼 경우 위자료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경찰관의 실수로 성폭력 피해사실을 반복 진술해야 했던 A 양(10)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 양에게 300만 원, A 양의 어머니에게 200만 원, 아버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소장 접수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첫 조사가 이뤄지는 등 경찰이 늑장수사를 하고 A 양의 오빠를 가해자로 의심하는 등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A 양 측 주장에 대해선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도저히 합리성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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