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회찬 후원회참석 판사 처신 부적절”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1일 03시 00분


법원행정처 “징계사안은 아니다”… 檢 민노당인사 공소기각 항소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46·사법시험 39회)가 민주노동당 관계자 12명이 기소된 ‘국회 점거 사건’ 재판을 맡고 있던 중에 노회찬 전 민노당 국회의원(현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 모임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마 판사의 처신은 부적절했지만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본보 10일자 A1면 참조 ▶ 국회점거 민노당 관계자 공소기각 판사 재판 진행중 노회찬 후원행사 참석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는 이날 “마 판사가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후원 모임에 참석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임에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노 전 의원이 현직 민노당 의원이 아닌 데다 마 판사가 참석했던 모임의 성격도 연구소 창립식이자 출판기념회였다는 점, 마 판사와 노 전 의원 간의 오랜 친분관계 등에 비춰볼 때 징계까지 건의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점거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마 판사에게는 서면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10일 마 판사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민노당 국회의원 보좌진 및 당직자 12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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