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무법자’ 멧돼지, 올무로 잡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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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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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개체수 3배 이상 초과”… 사냥 허용 2배로 늘려

동아일보 자료 사진
동아일보 자료 사진
앞으로 멧돼지(사진) 출현 가능성이 높은 도심 주변 지역은 올무를 이용해 멧돼지를 잡는 행위가 허용된다. 멧돼지 사냥이 허용된 수렵장 지역에서 1명이 잡을 수 있는 멧돼지 수도 늘린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도심 출현 야생 멧돼지 관리대책’을 마련해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멧돼지가 자주 나타났거나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도심지역 주변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올무나 덫 같은 포획장비를 이용해 멧돼지를 잡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멧돼지가 아닌 다른 동물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포획장비 사용이 금지돼 있었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촌지역에 대해 수시로 멧돼지를 잡을 수 있도록 ‘야생동물 포획 허가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지자체가 갖는다.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담당해 왔던 멧돼지 수렵장 신청과 관리 권한은 광역자치단체(특별·광역시, 도)로 넘어간다.

수렵장에서 사냥꾼 한 명이 잡을 수 있는 멧돼지 수도 3마리에서 6마리로 늘린다. 지금까지는 수렵장 면적 내에 서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멧돼지의 20%까지만 사냥이 가능했으나 이 제한도 50%로 완화한다. 예를 들어 수렵장 내에 100마리의 멧돼지가 사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지금까지는 20마리만 사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0마리까지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19개 수렵장에서 사냥할 수 있는 멧돼지는 기존 8063마리에서 2만 마리로 확대된다.

올해 전국에 서식하는 야생멧돼지는 약 26만7000마리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올해 4000마리가 잡혔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은 “멧돼지 적정 서식밀도는 100ha(약 30만 평)당 1.1마리 수준인데 현재는 4.1마리가 살고 있는 꼴”이라며 “멧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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