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후유 장애땐 형량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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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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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양형위원회서 제안

“현재는 重상해 항목만 포함… 2차례 가중刑 할수 있도록”

여덟 살 초등생 S 양을 성폭행한 사건인 이른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장애를 입힌 경우 처벌을 높이는 등 형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과 법원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정동민 검사장)는 지난달 26일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에서 ‘범죄 피해자가 영구적 장애를 입거나 생명에 위협을 받은 경우’를 형량 구간을 높일 수 있는 특별양형인자에 추가하자고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올 7월부터 시행 중인 현행 양형기준은 전치 4,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특별양형인자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처럼 영구적 장애를 입은 경우를 전치 4, 5주 상해와 같은 수위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특별양형인자에 ‘영구적 장애 또는 생명에 위협’ 항목을 별도로 둬 2차례에 걸쳐 형을 가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그러나 양형위 내부에서는 검찰 측 제안에 부정적 기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 사건의 경우 현행 양형안도 특별양형인자에 ‘소아 성 기호증’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형량 구간을 두 차례에 걸쳐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또 특별양형인자를 세분화해 적용대상이 늘어나면 형량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은 “조두순의 경우 재범이 아니고 소아 성 기호증을 입증할 방법도 없어 이번에 선고된 징역 12년보다 낮은 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범죄 피해기준을 세분화해 특별양형인자에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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