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2년형의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피해자인 친딸이 법원에 더 강한 처벌을 호소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 을 1년 더 높인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국)는 23일 초등학생인 자신의 친딸을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친족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구속 기소된 A 씨(45)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등이 엄벌을 요구해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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