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 등록금 담합여부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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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섰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대학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지적하자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 인상과 관련해 16일 전국 대학 기획처장협의회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고, 지금은 현장에서 입수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 의원은 최근 9년간 국내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국공립대는 6∼10%의 인상률을 보였지만 사립대는 5∼7%로 등록금 인상률 격차가 국공립대보다 작다”며 담합 가능성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2007년과 2008년에도 대학 등록금 담합 여부를 조사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일부 대학이 신입생들에게만 등록금을 대폭 인상한 것에 대해 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지만 제재 조치를 내린 적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대학생들의 제보나 언론의 지적에 따라 대학 등록금 담합 여부를 조사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 제재를 한 적은 없다”며 “이번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 의원들의 질의서를 받고 등록금 담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지만 만약 등록금을 담합하거나 과도하게 인상한다면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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