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중 뱃살 보여 性혐오감 주면 인권침해”

  • 입력 2009년 10월 13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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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단속 중 여성에게 뱃살을 드러내 보여 성적 혐오감을 준 것을 인권침해로 판단해 해당 사무소장에게 주의 조처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재중동포 박모 씨(33·여)는 지난 6월28일 오후 4시경 경기 안산시 한 버스 정류장에서 사복 차림의 출입국관리소 직원 이모 씨(36)가 갑자기 자기티셔츠를 올려 뱃살을 보이며 앞을 가로막아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후에도 강압적으로 단속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속옷을 안 입고 티셔츠만 입고 있다가 갑자기 단속할 일이 생겨 목에 건 신분증을 보여주려는 과정에서 뱃살이 우발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처럼 맨살을 드러내는 행위가 여성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수 있고 이씨가 불심 검문 과정에서 정중한 언행을 보이지 못해 박씨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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