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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9월 29일 0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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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취학대상 아동 가운데 입학을 2011학년도로 연기하거나, 만 5세 아동 조기 입학을 원할 경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동사무소에 입학연기 신청서 또는 조기입학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입학 연기를 원할 때는 취학할 학교의 교장에게 취학의무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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