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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9월 2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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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정원) 심리로 열린 이날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언소주는 특정 신문의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간시킬 목적으로 광고 불매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표의 변호인은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소비자 운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불매운동은 정당행위”라고 맞섰다. 선고는 다음 달 29일 오후 2시.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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