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에 유치원-초-중교 최소 1곳씩 둬야

  • 입력 2009년 9월 24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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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서비스 기준안’ 마련

앞으로 농어촌의 읍과 면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최소한 1개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의 응급환자를 30분 안에 응급실로 옮기는 구급 서비스도 마련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주민도 도시민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과 의료, 교통, 주거, 복지, 구급, 정보통신(IT), 문화·여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안’을 만들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공청회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2010-2014 농림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읍과 면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적으로 1곳씩 ‘절대학교’로 지정해 폐교할 수 없게 한다. 폐교할 때는 학생의 통학 문제나 폐교 시설 재활용 등에 대해 지역사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화재를 신고하면 접수 5분 안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70세 이상 노인은 매주 1회 이상 방문 복지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버스정류장은 걸어서 15분 거리 안에 설치하고 노선·순환버스가 하루 6번 이상 다니도록 한다. 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공연이나 영화를 보는 문화시설을 1곳 이상 운영하고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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