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 가로챈 사립대 총장, 징역 1년6월

  • 입력 2009년 9월 13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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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과대학을 설립해 유학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서승렬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속 기소된 충남 S대 총장 이모씨(67)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총장 김모씨(62)에게 징역 1년, 총장의 자녀인 이사장 이모씨(40)와 교부처장 이모씨(38)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목사, 학교법인 이사장, 교수라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가진 사람들이 의과대학 교육을 받기 원하는 다수의 젊은 학생들과 그 학부모를 상대로 조직적·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상처를 받았고 이씨 등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부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 등이 여전히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고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석 취소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4년 카리브해 연안 영국령 모세라트에 캐슬슈바이처 의과대학을 설립해 법적 인가만 받고 인적, 물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진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모집, 채모씨 측에서 유학비 명목으로 1800여만원을 받는 등 42명으로부터 79회에 걸쳐 4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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