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공노 간부 징계 정당”

  • 입력 2009년 9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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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회소송 패소 판결
“정치활동 금지 법에 위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 시국선언을 한 공무원노조 간부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이 “공노총 간부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공노총 측에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쇠고기 수입 재협상,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국민복지 시장화 정책 중지, 대운하 추진 중단 등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내용의 시국선언을 한 것은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에 위배된다”며 “행정안전부의 고발 및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전임자들에게 휴직명령과 임금 지급 중단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일부 공무원이 사실상 전임자에 가까운 수준으로 노조업무에 전념하면서 휴직하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고유업무에 종사하는 탈법행위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공노총이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등을 발표하자 위원장 등 간부 6명을 고발 및 징계 조치했다. 행안부는 같은 달 공노총 전임자 보수지급 중지와 6급 공무원 노조 가입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무원단체 불법 관행 해소 추진 계획’도 수립했다. 공노총은 “행안부의 이 같은 조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친다”며 중앙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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