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팔이 사건’ 이승완씨 또 주먹

  • 입력 2009년 9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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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원장직 놓고 알력
반대직원 폭행혐의 영장

1987년 폭력배를 동원해 통일민주당의 창당을 방해한 이른바 ‘용팔이 사건’을 주도했던 이승완 국기원 이사(69)가 폭력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9일 자신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인물이 국기원장을 맡는 것을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 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에서 국기원 직원들이 개최한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발표회’에 자신을 지지하는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직원들과 함께 난입해 국기원 직원 5명에게 주먹을 휘둘러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국기원장직은 지난해 6월 엄운규 전 원장이 시도협회 등과 갈등을 빚다 사퇴한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다가 1월 국기원 측이 엄 전 원장의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려 하자 원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던 이 씨가 물리력을 동원해 이를 방해했다.

이 씨는 용팔이 사건뿐만 아니라 2003년 태권도협회장 선거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용팔이 사건은 1987년 4월 통일민주당의 창당대회를 폭력배들이 방해한 사건으로 통일민주당의 전국 18개 지구당 창당대회에 폭력배들이 난입해 각목으로 당원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쉈다. 안기부와 여당이 배후에 있었고, 이승완 씨의 지시를 받은 ‘용팔이’ 김용남 씨가 행동대장을 맡았다.

경찰은 또 서울시태권도협회 공금 9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산하 조직을 이용해 유사 단체를 만들어 협회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협회에 3억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 및 배임) 등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임모 씨(56) 등 3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서울시태권도협회 등이 승단 심사비를 규정된 금액보다 많이 징수한 것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국기원에서 규정한 심사비는 1만7500원(1품 기준)이지만 응시자들이 내는 돈은 최고 22만 원(서울 강남구)에 달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2003년에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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