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교수 등 3명은 미술 실기고사 채점에 참여하기 전 미대에 지원한 동료 교수 아들의 연습작품을 평가해 주는 등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2~3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또 다른 L교수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시효 2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는 수사권이 없어 고발자, 참고인들의 진술과 각종 입시자료들만으로 고발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고 해당 교수들도 수사를 받아 결백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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