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입시부정’ 미대 교수 5명 징계

  • 입력 2009년 9월 9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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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가 입시부정 연루 의혹과 관련해 진실을 가리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9일 밝혔다.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미대 교수 5명에게 정직 등의 징계를 했다고 덧붙였다.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6명의 교수 중 입시에 출제될 정물을 구입한 뒤 미대에 지원한 아들을 둔 교수와 통화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행동한 K모 교수와 지원자 아들을 둔 S모 교수 등 2명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L교수 등 3명은 미술 실기고사 채점에 참여하기 전 미대에 지원한 동료 교수 아들의 연습작품을 평가해 주는 등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2~3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또 다른 L교수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시효 2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는 수사권이 없어 고발자, 참고인들의 진술과 각종 입시자료들만으로 고발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고 해당 교수들도 수사를 받아 결백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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