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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9월 8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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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간호사 이모 씨(56·여)를 구속하고 A의료재단법인 이사장 이모 씨(66)와 간호조무사 이모 씨(4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03년 2월부터 6년여 간 680여명을 상대로 눈꺼풀, 코, 주름제거 등의 성형수술을 벌여 6억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이씨는 평소에도 의사 가운을 입는 등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했다.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는 대신 시중가보다 싸게 해주는 방식으로 손님들을 모았다. 부작용이 생긴 손님에게는 수술비의 절반가량을 돌려주고 다른 성형외과를 소개해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사장 이씨는 간호사 이씨를 의료재단법인의 이사로 등재해놓고 불법 시술을 도왔다"며 "수술비를 돌려줌에도 피해자들이 왕왕 발생해 덜미를 잡게 됐다"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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